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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방법

by 건강다이어리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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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집중, 도로, 건설과 함께 대기 및 수질 오염, 소방안전 등 생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사항들과 환경오염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7개 신고 분야에 대해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safetyreport.go.kr)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방법 1. 회원가입

'안전신문고'로 검색하면 쉽게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해서 먼저 일반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만19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 및 학생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메인 화면 (safetyreport.go.kr)

 

일반 회원 회원 가입하기를 선택한 경우 가입여부 및 실명 확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면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화면
회원가입 절차 화면 (safetyreport.go.kr)

 

이용약관 화면에서 모두 항목을 체크하신 후 동의함 버튼을 누르시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디, 비밀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 등 필수 항목 위주로 입력하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신청 화면 (safetyreport.go.kr)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바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되면 마이페이지 메뉴가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메인 화면의 탑메뉴 안전신고의 신고하기가 정상 진행되는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방법 2.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입 후 상단 메뉴들을 먼저 확인해보시면 안전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 대부분의 메뉴를 정보성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메뉴인 신고하기를 눌러 신고하는 방법을 아래의 절차 순서에 따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하기 절차

 

신고하는 방법은 신고유형 선택을 시작으로 아래의 총 8개 항목에 대해 하나씩 작성하시면 되는데 신고를 위한 증빙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하니 신고 전에 미리 현장에서 촬영을 해놓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안전분야 신고유형 선택
  2. 사진/동영상 업로드
  3. 신고발생지역 지정 (위치찾기, 키워드 검색 가능)
  4. 제목 작성
  5. 신고내용 작성
  6. 휴대전화 확인 (자동 입력)
  7. 신고 내용 공유 선택 (예/아니요)
  8. 인적 사항 확인 (이름/이메일)

신고서 작성 화면
신고서 작성 화면 (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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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방법 3. 신고분야 유형 요약

안전신문고에서 신고가 가능한 유형을 신고분야라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정해진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겨울철 집중신고에서 소방안전 등 7가지 신고유형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겨울철 집중신고
    • 제설물품 부족, 도로결빙, 동파 위험 방한조치 미흡
    •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설비 파손 고장
    • 불법소각, 인화불질 방치 등
  2.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1. 도로, 인도, 가로등, 볼라드
    2.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3. 건설, (해체) 공사장 위험
    1. 고용노동부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2. 지자체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4. 대기오염(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1.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2.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3. 공장굴뚝 매연배출
    4.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5. 공사장 먼지 악취
    6. 기타 대기환경오염 행위(미세먼지 포함)
  5. 수질오염
    1. 오폐수 유독불 방류
    2. 하천 바다 오염
    3. 화학물질 기름유출 등
  6. 소방안전
    1.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2. 복도 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7. 기타 안전/환경오염

7개 신고분야 유형 확인
7개 신고분야 유형 확인  (safetyreport.go.kr)

 


 

그럼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생활환경 주변에서 안전을 위협받거나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물이나 장소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시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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