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 격리자로 지정되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조치 후 자가 격리자 구호 물품을 받았는데 물품과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이라는 인쇄물이 들어있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하면, 독립된 공간에서 마스크와 개인물품을 가지고 핸드폰에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깔고 건강수칙 지키며 혼자 생활하고 가족과 접촉이나 외출도 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2판 부록 3)
1.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 (돌봄 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하기.
-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79조 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지정받은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 연락처를 핸드폰이 저장해놓고 필요시 연락합니다.
4.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5.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함.
6. 개인물품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7. 건강수칙 지키기
-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 기침 후 손 씻기 및 손 소독 하기.
8.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 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 격리 조치되고,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 격리 조치됩니다.
- 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음.
자가격리 대상자 자가 모니터링 방법
자가격리 대상자는 체온 측정을 포함해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건소와 증상에 대해 공유합니다.
-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확인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주요 증상 안내
- 발열 37.5도 이상
- 기침, 호흡 곤란
- 오한, 근육통, 두통
- 인후통
- 후각, 미각 소실
- 폐렴 등
자 그럼 지금까지 서울시 OO구 자가 격리자 구호 물품을 받아본 내용물 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인쇄물(Print-out)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가 격리되어 혼자 외롭게 코로나가 아닌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나가고 계신 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격리 해제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챙기셔서 격리가 아니라 더 건강해지는 기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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