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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6월 13일까지 3주간 유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백화점 등 방역 강화)

by 건강다이어리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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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빈센조 오십애 건강 다이어리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월 24일 부터 6월 13일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해서 6월 13일 까지 거리두기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더 풀릴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2단계 기간 중이라도 일 평균 800명대로 증가 시 운영 시간제한을 강화한다던지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적정한 수준으로 감염이 통제되는 경우에는 빠르면 2021년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6월 13일까지 3주간 유지 관련 서울시 정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강화

1. (2단계 조치 강화) 유흥시설

  • 집단감염 다수 발생 및 방역수칙의 미이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합 금지를 적용함
  •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노력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별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는 가능함
  • 클럽, 나이트 및 룸살롱 등으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 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와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에서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됩니다.)

2. (2단계 조치 강화) 운영시간 제한 강화

  • 만약 현재의 코로나19 통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경우, 22시로 운영 시간 완화한 조치를 21시로 즉시 추진하기로 예상됩니다.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수도권 약 43만 개소, 비수도권 약 52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 22시로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증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 강화 필요

3. (2단계 조치 강화) 노래연습장 관리 강화

  •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지자체, 경찰청)
  •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주류)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제4호(접대부) 위반 시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등 처벌 규정 존재
  •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

4. (2단계 조치 강화) 목욕장업

  •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적용

5. (백화점 등 방역 강화)

  •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현행 수도권 2단계 그리고 만약 2.5 단계로 상향 시의 조치사항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2.5 단계의 원칙에서는 집합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운영에 다시 차질이 발생됩니다. 또한 2단계에서 운영 제한이 없는 영화관, PC방, 학원,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등도 21시라는 운영시간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화면 (서울시 제공)

그럼 지금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6월 13일까지 3주간 유지 운영된다는 소식으로 공유드렸습니다.

운영시간 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시설 운영에 반영해서 유의하시고, 특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백화점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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