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소속 사회와 시대에 따라 가치판단의 차이에 의해 변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별로 범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
사물과 어떤 상황이 아닌 인간에게 있어 장애와 장애인이란 단어를 정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해봅니다. 의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했던 장애의 개념은 점차 장애인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그리고 법적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장애가 신체와 정신적 기능이 아닌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장애 정의
-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 신체의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함 (사전적 정의)
-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했으나 완전 회복이 안되고 신체에 남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로 인하여 생기는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함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애는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한국 생명보험표준약관)
- 장애란 의학적으로 판단하여 12개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또는 죽음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상당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미국 사회보장청)
- 신체적 장애 구분 (한국 장애인 복지법 기준)
-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로 구분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 정신적 장애 구분 (한국 장애인 복지법 기준)
- 정신지체와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구분
- 정신지체, 정신장애(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장애인의 정의와 범위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상단 수준의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나라와 유엔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위가 우리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정의
- 제30차 유엔 총회 장애인 권리선언문 :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함
- 한국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사회적 발달 수준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의 범위는 좁게 또는 폭넓게도 정의되고 있습니다. 의학적 기준을 강조하면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 정신적 장애가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해당 사회의 판단이 중요하거나 노동능력이 중요한 경우 좀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범의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범위 (우리나라 VS 선진국)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의학적 모델에 의존하여 주로 신체적 장애를 기준으로 제시
- 선진국의 경우 신체와 정신적 장애뿐 아니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사회적 의미 또한 포괄한 장애 범주를 적용하고 있음
- 미국 : 내부 장애인의 범주로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내분비, 암, AIDS 등이 포함되며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장애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기능상의 제약 등 포함), 비만의 경우도 취직과 승진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아 장애의 한 영역으로 포함.
- 스웨덴 : 폐, 심장 질환, 당뇨, 알레르기 등 내부 장애를 포함하고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인과 노동력 감소자 등 사회적 장애인도 포함
앞 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규정하는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장애를 치료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종류로 판단하였던 과거의 오류처럼 의학체계의 지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제 불편을 겪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범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노령인구와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와 마이너스 출산율 그리고 계속해서 밀려올 중장년 퇴직의 쓰나미와 외국 노동자 유입 증대 등 한국 사회는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구조적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발맞추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고도화되길 희망합니다.
장애 및 장애인 정의와 범위 관련 참고 자료
본 포스팅의 내용은 본인이 연구한 자료가 아니며 문헌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은 후 요약한 정도의 자료로 실제 상세한 내용은 직접 검색해서 최신의 정보를 획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본인이 참고한 정보의 소스입니다.
- 주요 참고 문헌
- 대한의사협회지 (장애의 개념과 분류)
- 기타 참고 문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장애인 정책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복지 관련)
- 전북일보 오피니언 (왜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이 많을까)
지금까지 장애 및 장애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고정적으로 어떤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의미와 기준이 달라지고 발전되어 가면서 좀 더 범위가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령화가 진행되는 시대에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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